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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토킹관련해서 3월 24일날 법원에 구약식으로 약식기소했다하고요. 검사님께서도 취업제한 요청없이 300만원 청구하셨다는데 혹시라도 선고유예라도 못받을까봐 불안하네요ㅠㅠ. 왜냐하면 검찰조사할때도 피해자분도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시고요. 피해자분도 경찰신고할때 진술서에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적어놨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피해자분한테 연락안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검찰조사때도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제가 법원에 방문해서 추가 반성문까지 A4용지 한바닥 채워서 제출했고요.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취업하는데도 문제있으면 안된다하고 선처해달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법원에도 알아보니까 원래는 스토킹처벌 법 취업하는데도 제한있는데 검사님께서 취업제한없이 요청했다고 문제없을 가능성 높다는데 선고유예라도 못나올지도 불안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