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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취업 제한과 법적 절차

제가 스토킹관련해서 3월 24일날 법원에 구약식으로 약식기소했다하고요. 검사님께서도 취업제한 요청없이 300만원 청구하셨다는데 혹시라도 선고유예라도 못받을까봐 불안하네요ㅠㅠ. 왜냐하면 검찰조사할때도 피해자분도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시고요. 피해자분도 경찰신고할때 진술서에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적어놨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피해자분한테 연락안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검찰조사때도 반성문까지 써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제가 법원에 방문해서 추가 반성문까지 A4용지 한바닥 채워서 제출했고요.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취업하는데도 문제있으면 안된다하고 선처해달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법원에도 알아보니까 원래는 스토킹처벌 법 취업하는데도 제한있는데 검사님께서 취업제한없이 요청했다고 문제없을 가능성 높다는데 선고유예라도 못나올지도 불안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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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이 청구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모두 갖춰져 있다면, 현재까지의 대응은 매우 성실하게 이뤄졌다고 평가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일정 요건 하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해당 제한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직접적인 근무환경 중복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사가 취업제한 명령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면, 법원에서도 별도로 취업제한 명령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약식명령 청구는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이므로,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유예는 일반적으로 정식 재판을 통해 판사가 일정한 정상사유를 인정할 때만 선고되며, 약식절차에서는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아니면 불이익이 크다거나 취업이 어려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벌금형만으로는 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신원조회 시에도 경미하게 분류되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 여부, 전과기록 관리 등에 있어 전략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 송달되는 즉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감이 크시다면 이후 대응 방향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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