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를 추가수사 하라"는 지시는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기존에 불충분하게 조사된 사항이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피의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검찰이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검찰이 최종적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