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협박죄 증거불충분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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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협박죄 증거불충분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안해준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 형사조정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저한테 확인전화를 하더니, 증거불충분이라며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일절 받지 못했고, 항고할 의사가 있는데요. 마침 얼마전 수령한 건강검진 결과지에 우울증 중증으로 나왔습니다. 생전에 우울증이랑 상관도 없이 살았던 제가 우울증 중증이라는데 이번 사건 또한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로 낼 수 있는걸까요? 항고는 우편으로 받고 나서 가능한걸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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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과 해당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추가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우편으로 정식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날짜부터 다시 30일의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카톡으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날짜부터 계산하여 항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고장 작성 시에는 협박 행위의 구체적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새로운 증거의 의미 등을 상세히 기술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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