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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안해준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 형사조정 합의 의사가 있는지 저한테 확인전화를 하더니, 증거불충분이라며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일절 받지 못했고, 항고할 의사가 있는데요. 마침 얼마전 수령한 건강검진 결과지에 우울증 중증으로 나왔습니다. 생전에 우울증이랑 상관도 없이 살았던 제가 우울증 중증이라는데 이번 사건 또한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로 낼 수 있는걸까요? 항고는 우편으로 받고 나서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