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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 시 부동산 중개료 부담 여부

안녕하세요. 2022.01~2024.01로 전세계약한 곳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 되어 집주인과 부동산에 알리니 계약갱신 당시 새로 쓴 계약서에 중도퇴실시 부동산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특약에 적혀 있다며 제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중도 퇴실하여도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본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만약, 중개료를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지만 특약에 기재했기 때문에 결국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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