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경우,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갱신의 경우라면 새로운 중개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고, 별도로 새로운 부동산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특히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의 요청 없이 집주인의 의뢰로 갱신계약서를 단순 작성하거나 서류 정리를 도와준 경우라면 중개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집주인 및 중개업소와 함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상 특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된 계약의 일부로서 존중되며, 다만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약이 계약서상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귀하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했다면, 실제 중도 퇴실 시 그 조건에 따른 중개료 부담 책임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단순히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거주를 연장한 것이라면, 중개사무소의 실질적인 중개 행위 없이 작성된 계약서라 해도 ‘중개보수’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해석도 존재하며, 실제 분쟁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며 특약에 동의한 이상, 이를 번복하거나 무효화하려면 중개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한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