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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와 법적 영향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인가 후 20회차 변제중인데 혹시 가족여행 목적으로 해외여행(일본) 3일간 다녀온다고 해서, 추후 면책시 법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을 참고한다 하는데 심사시 사치성 소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와 (가족이 항공, 숙박비를 결제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사유서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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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현재 개인회생 인가 후 20회차 변제 중이시며, 가족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3일간 다녀올 예정이십니다. 항공권과 숙박비는 가족이 결제한 상태입니다. 출입국 기록이 추후 면책 심사 시 사치성 소비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과 법원에 사유서 제출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상황으로, 개인회생 중 여행 계획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점에 공감합니다. [의견] 짧은 기간의 해외여행이 가족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라면 면책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할 때,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유서에는 ①여행 목적과 일정 ②가족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 ③본인의 추가 지출이 최소화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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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중 해외여행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변제 중 해외여행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과 법적 영향 해외여행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고 변제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다면 해외여행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이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면책 심사 시 불이익 여부: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제 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잘 납부하고 있다면, 단순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불허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가족이 항공권과 숙박비를 결제해 주셨다면, 개인의 사치성 소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문제 될 소지가 적습니다. 다만, 만약 변제금 납부를 미루면서 고가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명백한 사치성 소비가 확인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필요 여부: 필요 없습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별도로 해외여행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해외여행은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원이 출입국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만약 필요에 의해 기록을 조회하더라도 변제금 납부 내역 등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이라면 해외여행은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비용을 부담한 여행이라면 면책 심사 시 사치성 소비로 문제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해외여행을 이유로 법원에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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