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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양도 및 복구비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원룸 양도관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재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이사날짜가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는날보다 4일 빠릅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 수가 없나요? 저도 그냥 몸만 나가면 상관이없는데, 벽 파손 문제로 인해 도배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벽지만 찢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벽까지 깨졌다며 도배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부분도배를 원하는데, 집주인은 측면 전체 도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돈이 많이 들게 생겼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는날 저에게 바로 안돌려줄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수리 비용이 제 이사날짜, 그 사람이 보증금내는 날짜 이후일 것 같거든요.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없네요) 결론은 세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위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걸 수 있는지 2. 파손된 부분만 부분도배 vs 한쪽 벽 전체 도배 어떻게 합의해야할지 (월세가 38인 집에서 월세이상 비용이 들게 생겼네요..) 3. 복구비용 청구가 이사하는날보다 늦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 보내는날 제 보증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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