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중 집주인 개인회생 시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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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중 집주인 개인회생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2월 24일부터 25년 12월 23일까지 보증금 9200만원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중 8000만원은 은행에서 청년전세대출을 받고 있으며 한차례 2년 연장 중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 살고있는집이 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개인회생 신청을 알게됐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문과 변제계획안도 받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시가 8000만원 판정을 받고 여기의 70프로인 5600만원을 별제권으로 인정 받았으며 나머지 3600만원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60개월 동안 총 520만원 가량만 받게되었습니다. 올해 12월 23일까지는 은행에 전세대출을 반환해야하지만 상환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은행에 집주인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대출연장 이나 상환유예가 가능할지요 또한 이미 개시절차개시 및 변제계획안이 나온 상태에서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의사 표명 및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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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보증금 9,200만원(청년전세대출 8,000만원 포함)으로 전세계약 중이신데, 집주인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어 해당 주택은 시가 8,000만원, 별제권 5,600만원(70%)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회생채권으로 60개월간 520만원만 변제받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가 올해 12월로 다가오는데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대응방안을 찾고 계신 의뢰인님의 불안감과 답답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우선 은행에 집주인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으로 인정받은 금액(5,600만원)이 대출금(8,000만원)보다 적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의사표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님의 권리 행사 시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소송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다면, 시가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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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은행에 대출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요청하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은행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별도의 대출 상품이나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시 은행에 집주인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의미: 법적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이미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되었고 변제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임대인에 대한 채권은 이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진행됩니다.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을 막거나 채무 변제 비율을 높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귀하의 권리는 이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보호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위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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