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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2월 24일부터 25년 12월 23일까지 보증금 9200만원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중 8000만원은 은행에서 청년전세대출을 받고 있으며 한차례 2년 연장 중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 살고있는집이 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개인회생 신청을 알게됐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문과 변제계획안도 받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시가 8000만원 판정을 받고 여기의 70프로인 5600만원을 별제권으로 인정 받았으며 나머지 3600만원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60개월 동안 총 520만원 가량만 받게되었습니다. 올해 12월 23일까지는 은행에 전세대출을 반환해야하지만 상환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은행에 집주인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대출연장 이나 상환유예가 가능할지요 또한 이미 개시절차개시 및 변제계획안이 나온 상태에서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의사 표명 및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