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은 분쟁 발생시 상대방에게 문서를 정확히 발송했고,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선행 조치로서 이런 고지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특히, 내용증명 자체로는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부득이 상간소송 등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내용증명을 통해 퇴원 및 분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신 대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나,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내용은 대부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도리어 합의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4. 이에 상간남에게 추후 부정행위 등 중단 및 이전 불법행위로 인한 퇴원 등을 요구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제3자를 대동한 가운데 상간남과 대화를 통해 의사를 타진해 보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질의자님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간소송을 염두에 두셔야 하기 때문에 상간남이 상대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답변,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어떤 것인지 이를 대화를 통해 시인하는 답변,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는지에 대한 녹음을 확보해 두는게 도리어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5. 다만, 이때 금전적인 요구를 강하게 하고자 격앙된 표현으로 협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면 이는 도리어 협박죄 내지 공갈미수 등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대화한 후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바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게 시간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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