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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을 받으려 연락하고 집 벨을 눌렀다가 스토킹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교육조건 없음)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곧 5월에 미국을 여행목적으로 갈 예정이고, 1년 후에는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 후 이민까지 생각중입니다. 1. 이번 5월 여행목적방문에 ESTA로 신청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B1/2 여행자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과 같이 했을때 영주권 소지 배우자와 결혼하고 거치게 될 미국 이민 비자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Esta로 범죄 관련 기록 없다 하고 갔다가 나중에 이민 비자 괴정에서 위증으로 문제가 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여행에서는 ESTA 로 편하게 가고, 나중에 배우자 이민 비자 괴정에서 문제가 안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