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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직영을 할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을지 고려중입니다. 1. 건축주 직영 방식: 일정면적 이하의 주택 건축주로서 도급 이외에 선택가능한 방법 - 건축주가 시공사 대표를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맺음 - 따라서 시공사가 시공사명의의 부가세 부과 새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건축주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그 안에 자금을 넣어놓고 임금,하도급업체, 자재업체 등의 비용을 시공사 직원이 대행해서 집행 -실질적으로 부가세 면제의 재정적 이득이 있으며, 운영은 도급방식처럼 시공사가 다 밑아서 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시공사는 계약 상 현장관리자이므로 해당 건축이 시공사의 시공실적이 될 수 없고, 시공사 대표 개인이 용역계약 상대라는 점이 마음에 걸림, 이때의 매출이 어떤 식으로든 세금 신고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음. 2. 도급 방식 - 건축주와 시공사간 도급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 - 이때는 시공사의 재정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지만, 해당 법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방식이 건축주가 노출된 리스크 차원에서 더 안전한 방식일까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장점이나 1번의 직영 방식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자 임명 계약에 어떤 특약이나 보완책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계약상 현장관리자로 지정된 대표나 혹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 소장이 제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채무 문제나 횡령, 자금 미집행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싶습니다. 아니면 1번의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2번을 택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