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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며칠후 인지하여 신고 후 가해자가 잡혔습니다. 차는 보험처리했습니다. 가해자는 상대방보험사에 이야기했더니 그제야 전화가왔고 "제가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하냐" 등 성의없는 말을하였고, 이 일로인해 보험사, 가해자에게 민사를 걸었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과 차량 감가상각관련 400만원 배상을 청구했고 통화녹음,수리비영수증, 파손사진, 블박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측에서 답변서는 1.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 2. 피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차량의 소유자가 아니기에 이 사건을 청구한 권한이 없음 3. 이 사건은 원고의 차량에 재산상 피해만 있으며 피고가 수리비를 지급 완료한점, 경찰서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도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이유가 없음 이에 저는 순차적으로 1.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는 항변에 대해 ①사고 직후 아무 연락 없이 도주했음② 발각된 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③ 원고가 제시한 서증인 사고영상과 녹음을 통해 가해자의 도주에 대한 고의성입증 가능 2.차량 지분율99% 서증 제시 3.피고의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항변한것을 인용하여 가해자가 인지했음에도 도주하였다고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하였고 원고의 심리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으며 답변서를 통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 변호인은 1.원고의 준비서면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측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원고는 ‘심리상태’, ‘2차 가해’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판례상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 확립된 견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서면이 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