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계약 기간 내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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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 기간 내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

현재 가맹을 받아서 4개월째 영업중인데 다른 업체에서 더 좋은 제안이 들어와 가맹을 변경하고 싶어서 계약서를 찾아보니 가맹계약서에 계약이 2년이고 을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시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영업표지를 하지 않고 운영을하면 을은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위약벌을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이 계약기간내에 동종업종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조항인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업장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맹만 변경하고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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