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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한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2일날 돈이 급해서 가지고있던 게임계정을 팔았습니다 저팔계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누가 연락이 오더군요 16살 학생인데 계정 먼저 받고 돈은 좀 나중에 지불하면 안되겠냐고하여 언제줄꺼냐고 물어봤습니다 1주일뒤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130에 매물을 올려놨는데 원래 제 계정 아이템들은 200만원 넘게 팔아도 잘팔리는 매물인데 돈이 급해서 130에 판겁니다 근데 그 16살 학생이 그러면 일주뒤에 주는대신 200에 돈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하고 급한돈은 친구한테 이자 주고 빌려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한테 사간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강화를해서 다 터친상황이였고요 근데 1주일뒤에 돈 입금 하라고했는데 자기도 팔고있는게 있다고 그게 안팔려서 못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없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민원실이 닫혀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친구한테 어찌저찌 그 친구 부모님 전번 받아내고 연락을 했는데 미성년자랑 10만원 이상으로 거래하면 안되는거 모르냐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하겠다하니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될거없다 그리고 받을거면 130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게임계정 거래는 불법인거 모르냐고 하시고 이거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걔 사기죄로 들어가나요? 민사로 가도 제가 질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답변주시면 꼭 사례라도 해드리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