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미 1차 경찰조사를 마치고, 임의제출도 진행하신 상태에서 추가로 2차 조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진술 보완, 상대방 진술과의 불일치 확인, 핸드폰 등 제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 확인 질의, 또는 수사 종결 전 마지막 확인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무상 2차 조사는 흔한 절차이며, 무조건 불리하거나 구속을 전제로 한 수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유치장에서 이미 풀려나셨고, 경찰 측에서도 “간단한 것만 더 물어본다”고 안내한 점을 보면, 추가 확인 차원의 조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핵심 혐의나 쟁점에 대해 진술을 정리하거나, 변호인 동행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이 기준이 되며,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만으로는 구속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크시고, 조사 방향이나 쟁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형사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실제 진술서 작성, 조서 확인, 수사관의 질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조사내용, 혐의 유형, 1차 진술 내용 등을 추가로 파악해야 하며,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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