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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 이후, 민사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민사 소장(전자소송 예상)을 작성 시, 1. 원고(피해자)의 거주지를 소장 서류에 기입해야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피고(가해자)가 원고의 거주지를 동/호수까지 무조건 상세히... 볼 수 있나요???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우편으로 보나요??? 온라인으로 보나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요....!! 2.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 주소를 못보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송달지 변경은 국선변호사 사무실로 할 거긴 해요. 송달지 말고 거주지 자체는 사무실 주소 변경이 안된다네요?) 3. 원고가 거주지 주소 작성을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4. 원고의 주소지를 현재 실거주지(혹은 과거 전입했던 곳) 말고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새로 전입신고를 하든가 해야하나요??? (송달지 변경 말고, 소장 접수하는 원고 거주지 주소 입력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