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형사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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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형사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1. 당사자 관계 신청인 김영우는 피신청인 최능주의 아들입니다. 2.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폭언 및 모욕 피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폭언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미친새끼”, “개새끼”, “짐승새끼”, “악마새끼”, “양아치 쓰레기”, “버러지같은 새끼”, “돌대가리”, “병신 쪼다새끼”, “씨나 뿌리는 짐승”, “쌍놈”, 등으로 지칭하며 인간 이하로 취급하였고, “아스퍼거인지 검사해볼까”라는 등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어 신청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소갑 제1호증 신청인 수신 메시지 캡처 참조) 3.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심각한 협박 가. 피신청인의 가해 행위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신청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신청인은 “진짜 니놈 어떻게 죽여줄까? 불에태워 죽일까 아님 수백번 난도질해서 고통스럽게 죽일까?”, “아님 내가 죽여줄까?”라며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언급하였고, “죽어죽어죽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운전하다 제발 실신해서 뒈져라”고 저주하는 등 신청인의 죽음을 바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 특히 “오늘 이후로 혼자 다니는거 조심해라 협박아니다 진짜 죽이고 청부살인으로 감방가지뭐..”라며 신청인의 신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고, 과거 신청인의 직장(KCC)에 찾아가 살해 의도를 비쳤던 사실(“니놈죽이러 갔을때”)까지 언급하며 공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살해 협박으로 인해 신청인은 언제 피신청인으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갑 제1호증 신청인 수신 메시지 캡처 참조) 위의 경우 엄마를 협박죄 등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제224조 (고소의 제한)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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