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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로 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음성녹음등 증거자료 하나 없이 고소한 것인데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까지 썼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저를 기만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죄책감도 없이 모욕감을 주는 발언까지 하여 일이 끝난 직 후 전화로 훈계하듯 말했는데 경찰서에 협박성 거짓 진술로 고소하였습니다. 저 또한 통화녹음을 하지 않아서 유감이지만 대신 그 자가 저를 기만하려했던 (심지어 상도덕에 어긋나는 범법행위를 해보라고 추천하기까지 했으며 다 녹음이 되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녹취가 되어있어 저자가 저런 식으로 나를 속이려 했고 이에 시간적으로 기회비용적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어 그런 훈계하는 듯한 말을 그 자에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부분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할 까 하는데 이게 기소유예나 무죄판결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런 기만행위에 범법행위를 추천하는 자의 진술을 믿기는 힘들다라는 점을 피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