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의 엄마고 과거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에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자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다른 친구와 부딪혀 넘어졌고 강한 통증을 느껴 울며 태권도 사범님께 "뼈가 부러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사범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부러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후 아이가 너무 울자 도장 한 켠에서 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이는 계속 혼자 울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태권도 차량을 타고 집에 와 사범이 "오른손으로 경례할 수 없으니 왼손으로 경례하라"라는 지시에 따라 경례까지 하고 집에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퇴근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였고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몰라 태권도 사범이 사과하는 것을 영문도 잘 모른채 받아주었고 병원비도 학원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부러졌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몇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이가 저에게 뒤늦게 말해 이러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