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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골절 사건과 아동학대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의 엄마고 과거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에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자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다른 친구와 부딪혀 넘어졌고 강한 통증을 느껴 울며 태권도 사범님께 "뼈가 부러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사범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부러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후 아이가 너무 울자 도장 한 켠에서 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이는 계속 혼자 울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태권도 차량을 타고 집에 와 사범이 "오른손으로 경례할 수 없으니 왼손으로 경례하라"라는 지시에 따라 경례까지 하고 집에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퇴근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였고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몰라 태권도 사범이 사과하는 것을 영문도 잘 모른채 받아주었고 병원비도 학원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부러졌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몇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이가 저에게 뒤늦게 말해 이러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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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임행위의 성립​: 태권도 사범은 수업 중 아동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아동이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명확히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금지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견 가능성​: 태권도 사범은 아동이 다른 아동과 부딪혀 넘어졌고, 강한 통증을 호소하며 울고 있는 상황에서 골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러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279 판결에서 인정된 방임행위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정서적 학대 가능성​: 아동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심지어 "왼손으로 경례하라"는 지시를 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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