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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 번개장터에 35만원의 판매가로 중고물건을 올렸습니다. 피혐의자는 25.4.3 번개장터 내 채팅에서 번호를 주며 카톡으로 연락유도, 카톡에서는 본인이 주로 쓰는 중고거래 사이트라며 해당 사이트로 올릴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동일 가격인 35만원으로 글을 올렸으나 해당사이트에는 0이 하나 더 붙은 가격으로 업로드되었고 피혐의자는 “이미 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구매확정해서 취소를 할 수 없다, 판매자 본인이 직접 마일리지 350만원을 판매자계좌로 환급받아 차액을 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급을 위해 환급신청을 하니, 고객센터측에서는 갖가지 이유로 회사계좌로 입금하여 마일리지 충전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카카오뱅크 1회송금, 토스 앱에서 하나은행 계좌 이용해 3회 송금, 피해액 총 250만 9백원 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접수 및 진술 마친 상태입니다. >> 토스뱅크 답변 포인트 현금화 목적의 송금은, 전자 금융사기 특별법에 미달한 사유이므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측에서 피해구제는 어렵고, 수사기관 측에서 수사진행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 계좌에 지급정지 3개월을 걸거나, 이후 피의자와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다. >> 질문 1. 저는 충전 당시에 사기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여전히 전액 환급을 받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익일 사이트의 제 계정이 사라져 로그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2. 카카오뱅크 측에 피해구제를 다시 문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피해구제의 범위가 회사마다 사규로 정해진건지,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 제가 구제신청이나 피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 피혐의자가 특정되고 피의자 전환되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