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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달 3월 27일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출처를 알수 없는 49만원정도의 금액이 제 카카오뱅크계좌로 들어왔고 3월 28일 제 카카오뱅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 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모든 계좌가 정지 되었습니다. 31년 살면서 어떠한 사기나 전과도 없고 보이스피싱관련 일또한 해본적 없는 저는 무척 당황스러워 바로 은행에 연락을 취하였지만 피해자가 피해구제 ? 를 신청한 상황이라 경찰에 서면신고가 되면 자기들한테 신고가 접수된 경찰서랑 형사님 사건번호를 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근 일주일동안 아무런 금융거래도 할수없는 저는 마냥 서면신고가 되길 기다렸고. 4월 3일쯤에 서면신고가 접수 되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그쪽 경찰서에 연락해서 이돈은 모르는 돈이고 어서 반환 해가라 하였지만 경찰측은 최소한의 조사는 해야하지 않겠냐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4월 8일 경찰측에서 연락이 왔고 피해자측도 연락이 되어서 당일 즉시 피해자께 돈을 반환하고 은행에 피해구제 취소 ? 접수를 했다는 답변을 받고 제 은행에다가 전화해보니 서류가 왔다고 해서 3-4영업일 이후 계좌가 풀릴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날 서류접수가 되었고 현재 10일 인데 그냥 기다리면 자동으로 계좌가 풀리는건지 아니면 또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