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3주 폭행 민사소송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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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3주 폭행 민사소송

작년 24년 7월 14일 20:00 정도에 직장 동료랑 말 다툼을 하다 직장 동료에게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가격당하며 왼쪽 얼굴에 멍,상처 그리고 앞니 하나는 반정도 깨지고 그옆은 끝부분만 살짝 깨졌습니다. 상대방도 본인과실 전부 인정을 하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아 끝이 나고 벌금을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서 민사소송을 생각중인데 지금까지 진료 영수증,진단서 다 확보해놨습니다. 코골절 수술 320 + 수술 후 관리 명목 치료비 100 치아 치료 30 + 향후 치료비추정 현재까지 진료비 진단서,간단한 치료비 70 치료 기간동안 일 못하는 급여 3 주 (일실수익)대략 280 만원 정신적 피해보상 300등등 해서 합의금 최소 1200만원 생각 하고있는데 금액부분에서 너무 과한지도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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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을 법적으로 보면, 가해자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건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항목은 크게 치료비(기왕 치료비 및 향후 예상 치료비 포함), 일실수입(근로불능 기간 동안의 급여),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질문자께서 현재 제시하신 1200만원은 언뜻 보기에 결코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적정하거나 다소 보수적인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 골절 수술비용(320만원), 수술 후 관리치료비(100만원), 치아 치료 및 향후 추가 치료비, 그리고 3주 동안 근로가 어려워 발생한 일실수입(280만원), 정신적 위자료(약 300만원) 등 모두가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범위 내의 합리적인 산정입니다. 실무적으로 위자료 부분은 사건의 심각성, 부상의 정도, 후유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코 골절과 치아 손상 등 신체 훼손 정도가 분명하고 이미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위자료로 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법원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민사소송의 청구 기한에 관해 말씀드리면,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7월 14일에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습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경험이 많으며, 치료비부터 위자료까지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 증거자료 준비,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 상세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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