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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4년 7월 14일 20:00 정도에 직장 동료랑 말 다툼을 하다 직장 동료에게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가격당하며 왼쪽 얼굴에 멍,상처 그리고 앞니 하나는 반정도 깨지고 그옆은 끝부분만 살짝 깨졌습니다. 상대방도 본인과실 전부 인정을 하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아 끝이 나고 벌금을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서 민사소송을 생각중인데 지금까지 진료 영수증,진단서 다 확보해놨습니다. 코골절 수술 320 + 수술 후 관리 명목 치료비 100 치아 치료 30 + 향후 치료비추정 현재까지 진료비 진단서,간단한 치료비 70 치료 기간동안 일 못하는 급여 3 주 (일실수익)대략 280 만원 정신적 피해보상 300등등 해서 합의금 최소 1200만원 생각 하고있는데 금액부분에서 너무 과한지도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