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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년 11월부터 거주중인 전세집(계약자: 남편)에서 2년계약 이후 2년연장하여 살고있는 도중 22년 신축아파트 청약(당첨자: 남편)에 당첨되었음 2. 입주는 25년 1월부터라 전세연장계약이 끝난 이후에 단기월세 전환이 어려워 집주인과 사정을 말하고 2년 추가 연장하였음 - 전세 계약 만기는 25년 11월인 상태, 다만 25년 2월까지 살다가 나갈테니 그때까지 전세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합의함 3. 2년 연장을 한 이유는 전세대출때문 (대출 연장이 1년단위로 안되서), 매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갱신마다 HUG보증보험 가입했음 4. 24년 12월부터 3달 후 나갈거라고 계속 통지하였으나 알겠다고만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등 노력이 없었고 짐을 빼고 이사한 후부터는 집주인이 전세대출이자를 내주겠다고 했음 5. 25년 2월 4일 신축청약 당첨된 곳으로 이사를 했고 아내만 전입신고 진행. 남편은 현재까지도 전세집에서 전입을 빼지 않았음 6. 25년 3월부터는 전세집 집주인에게 4.의 약속대로 전세대출 이자를 이체 받음 이후에도 전세금반환을 주기적으로 독촉했고 25년 4월말까지 반환하지 않을시 임차권 등기까지 넣겠다고 통첩함 7. 생애최초 주택취득으로 취득세 감면(200만원)받아서 남편은 기간내에 (25년 5월초)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하는 상태 8. 아산 시청에 문의한 결과,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못돌려받아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만 우리 부부의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계약서상에 끝나지 않아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추가1. 돌려받아야하는 전세금은 총 9000 추가2. 전세금 대출을 위해 업계약서 작성함 (계약서상에 1.1억, 특약으로 계약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9000으로 내린다 등) 결론) 전입신고를 하면서도 HUG보증보험 발행 조건을 충족할만한 방법 혹은 현재의 상황에서 전세집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프로세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