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당근마켓 계정을 A씨에게 대여해준 상황에서, 그 계정이 다수의 지역에서 삼자사기 형태로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A씨의 범행 구조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계정 대여 행위가 범죄에 직접 활용된 이상, 단순한 호의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타인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 계정·계좌 대여에 대해 방조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계정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했다면, 사기방조로 의율될 수 있고, 특히 반복적으로 계정을 빌려줬다면 인식 가능성은 더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 출석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A씨에게 계정을 빌려준 목적과 경위, 사기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수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진술 전후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A씨의 신원, 계정 사용 방식, 사기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이후 귀하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계정 등)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계정이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넘겼다면 법적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추후 신분 전환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 분석과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십시오. 확실한 방어 전략과 신속한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서울대 경제학 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