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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문제로 인한 민사소송 가능성

저는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수가 부족해서 6시 이후면 거의 다 이중주차 선(이중주차 선을 만들어둠)안으로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9일)8시가 넘은 시간 지하철로 퇴근중에 제가 이중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기가 아직 어리고 자는 시간이라 와이프가 나갈 수 없고 저도 퇴근중이라 어렵다고 하니 자기가 밀겠다고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역이라 한 5분 정도 걸려서 도착했고 보니 제 차를 밀었는데 차가 통로까지 밀려 있어서 통행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제가 가서 다시 바로 밀고 그 분 차 빠지는것도 다 도와서 밀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애고 나발이고 왜 안냐오냐고 하시길래 제가 이중주차 사이드가 있는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너고 하니껀 이렇게 주차하면 안된다고 막 머라고 하시길래 저도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차 못 미실거면 왜 안쪽으로 주차를 하셨냐 더 이야기 안하겠다라고 하고 제 차를 옮겼습니다. 그 후 그 분은 관리사무실을 통해 자기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자긴 장애가 있는데( 모름 확인 불가) 제 차를 밀다가 차가 박으려는걸 막으려다가 허리와 발목이 아프다고( 모름 확인 불가, 제가 갔을땐 차가 통로에 덩그러니 있었고 그 분은 차에 있었음 ) 그러길래 저도 그냥 시끄러워지고 경비아저씨 보기가 민망해서 그럼 그 분 마음 풀리시게 전화해서 사과하겠다 러고 하고 그 분 번호를 차단 해제하고( 자기 번호 차단했다고도 경비아저씨가 화를 냈다기에) 전화를 드렸고 이중주차 한건 미안하다니깐 엄청 화를 내면서 지금 지구대에 전화 대기중이다 신고한다 그러시길래 사과만하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후에 10일 오전 9시 30분경 관리사무실에 전화하니 소장님이 그 분이 자필사과 편지를 원한다고 변호사 상담 대기 중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라 지구대 신고가 어려운건 알겠는데 이 사건을 이 분이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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