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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피해와 수사 중지에 대한 대처 방법

24년 11월경 중고나라에서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다가 돈을 송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찾아보니 저말고 피해자가 2명이나 더 있었고 피해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바로 신고를 했고 25년 2월 중순쯤 소재지 불명으로 인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고 당시 중고나라 아이디 및 대화내역, 사기꾼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얼굴 사진, 심지어 사기꾼 주민등록증까지 알아내어 증거 자료로 제출했었는데 수사담당경찰관 측에서 하는말은 출석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소재지는 파악이 되었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수사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알수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사중지 처분을 받았다는게 허망하네요.. 이렇게 되면 수사종결이 났다고 봐야될까요? 아니면 이후에 수사재개를 통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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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수사중지는 수사종결과는 다른 개념으로 현재 수사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로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범인의 소재불명이나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추후 범인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신 증거자료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유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가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아 신병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내부적으로 해당 피의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두고, 향후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검문 등에 적발될 경우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추가 정보를 입수하시거나 다른 피해자를 알게 되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내용을 제보하여 수사재개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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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수사 중지 처분은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인한 일시적 보류 상태일 뿐, 수사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 자동으로 수사가 재개되는 구조이므로, 이후 피의자가 타 사건으로 검거되거나 거주지나 연락처가 확인되면 경찰로부터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한 만큼, 향후 검거 가능성도 남아 있으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보완자료나 추가 제보를 전달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능하다면 동시에 민사 절차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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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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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신원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현재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중지된 상황이므로, 나중에 소재가 확인될 경우 다시 수사가 재개됩니다.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사중지는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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