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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경 중고나라에서 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다가 돈을 송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찾아보니 저말고 피해자가 2명이나 더 있었고 피해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바로 신고를 했고 25년 2월 중순쯤 소재지 불명으로 인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고 당시 중고나라 아이디 및 대화내역, 사기꾼 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얼굴 사진, 심지어 사기꾼 주민등록증까지 알아내어 증거 자료로 제출했었는데 수사담당경찰관 측에서 하는말은 출석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없었고 소재지는 파악이 되었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수사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알수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사중지 처분을 받았다는게 허망하네요.. 이렇게 되면 수사종결이 났다고 봐야될까요? 아니면 이후에 수사재개를 통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