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아파트는 각자의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유물로 남게 됩니다. 본인은 지분권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전적으로 독점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무제한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공유관계에서는 공동소유자 간의 상호 협의가 원칙이며, 일방의 지분권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다른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점유를 분할해 사용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을 경우, 먼저 협의를 권유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대금을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가 제기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인에게도 일정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진행되면 본인이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가능성도 생기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지분을 매입하거나, 반대로 본인 지분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장기간 단독으로 점유한 경우 상대방이 그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동명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재산 상태로 남게 되고, 사용과 처분에 있어 언제든 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후 상황에 대비한 협의 또는 정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분정리를 포함한 추가 협의나 대응 전략을 전문변호사랑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