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거주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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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거주 문제 해결 방법

공동명의 아파트 (1/2 지분씩)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왔는데 배우자(원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중이구요. 협의와 조정이 되질않아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은 그대로 유지한채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그대로 계속 거주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주장하거나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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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하게 되면 공동명의 지분은 부부중 한사람에게 지분이 이전됩니다 그 결과 한사람이 전체 지분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에게는 금전지급을 하게 됩니다 2.누가 집을 소유할 지는 아무래도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상담자분이 집을 그대로 보유하기를 원하면 반소를 해서 원고 지분을 이전받고, 그 대신 기여도에 따른 금전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청구취지를 주장해야합니다 다만, 금전지급에 부담이 된다면, 거꾸로 본인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받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 36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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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과 상대방 배우자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며, 현재 의뢰인님은 계속 거주 중입니다. ㆍ배우자는 가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협의 및 조정이 불발될 경우 아파트 지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이 경우 의뢰인님은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이 주장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공동지분이 유지되면 의뢰인님은 소유자로서 거주할 수 있으나, 상대방도 지분권을 행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임료 상당)나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ㆍ따라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명확히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 지분을 매수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의뢰인님 지분을 처분하고 적정 금액을 받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ㆍ구체적인 청구 방법과 소송 대응 전략은 여러 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ㆍ특히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유연한 조건으로 소유권을 처분하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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