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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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사건은 6년전쯤 될것같습니다 처남이 사업을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해서 장모님이 지인들 여러명 대략 30명정도 되는것같습니다. 돈을 빌려서 대략 8억정도 융통을 해줬나봅니다 그러다 처남일이 틀어져 체무를 값지 못하게되여 장모님에게 빌려준 사람들이 원금 및 이자 요구를 하게되었고 지역에서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생활해 오시다가 감당이 안되어서 연체되다보니...채무자들이 회사에찾아오고 하다보니 설계사일보 못하고 지금은 산후도우미 일을 하면서 채무 이행중인데 감당이 되지 않고있어 저희에게까지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도 계속 도와주다가 경제적인 한계가 와 더이상은 지원을 못할것같아 법의 도은ㅁ을받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금융권체무가 아니고 개인체무이다보니 사기같은걸로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하고 장모님채무를 저희가 감당을 해야되는지도...채무미 이행시 형을 살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75세가 이넘는 고령이신데 이런채무를 벱적으로 구재받을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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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간 채무와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 보통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 변제불능 상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 장모님의 경우는 장기간 동안 일부라도 상환을 지속하셨고 초기에는 처남을 돕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 가족이 장모님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장모님의 채무는 장모님 개인의 것이므로, 처남이나 사위(의뢰인님)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은 이를 법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연대채무자로 서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장모님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장모님은 고령(75세 이상)이며 현재 경제활동도 미미하고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신속면책제도 활용 가능 서울회생법원 등에서는 최근 취약채무자 대상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무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처럼 고령이고 현재 일정한 생계형 소득만 있는 경우 신속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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