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와 퇴사 후 컴퓨터 정리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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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와 퇴사 후 컴퓨터 정리

당일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난 뒤 개인정보 관련하여 컴퓨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크롬 방문 기록을 지웠고,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된 파일들을 지웠습니다. 업무상 만들어진 저작물들은 모두 나스라는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엔 인터넷에서 저장한 각종 사진들이나 나스 저장한 중복 자료들 등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퇴사시 이정도의 컴퓨터 정리는 예의라고 들어 지운 것 뿐인데 재물손괴죄로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해당 파일들은 이미 나스에 저장되어있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다운한 파일들이기에 지워졌다고해서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파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지운거구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회사가 정말 민사소송을 걸 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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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께서는 당일 해고 후 개인적인 파일 정리를 하면서 회사 컴퓨터 내 일부 파일을 삭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재물손괴죄 또는 민사소송을 거론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사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름의 예의를 지켜 정리하신 것이 오히려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당혹감과 억울함이 크실 듯합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물리적인 재물에 대한 손괴를 의미하며, 단순한 파일 삭제와 같이 무형의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재물’ 손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업무방해’나 ‘전자기록 등 손괴’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따로 살펴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중복자료, 개인자료를 삭제한 것이고, 핵심 저작물은 모두 나스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요소도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회사가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그것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회사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손해가 없고, 삭제된 파일이 업무에 영향이 없는 중복자료이거나 개인적인 다운로드 파일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퇴사 당시 본인 정보나 사적인 파일을 정리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퇴직 정리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며,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4.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신중을 기하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삭제 전후의 파일 특성이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송이 실제 제기된다면, 명확한 반박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방어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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