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월세 임대인의 퇴거지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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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임대인의 퇴거지시

단기월세 거주중이며 예치금 포함 50/50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은 만료되었고 묵시적 계약연장하여 계속 거주중입니다. 헌재 월세 미납된지 약 2주정도인 상태이며 미납 1주차에 단수 된 상태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음.) 집주인이 오늘까지 못내면 당장 내일 나가라 하는데 나가야 하는건가요? 처음 집 계약당시 야반도주 하는 사람들때문이라며 강제개방동의서(?)도 작성했었습니다. 퇴거 불응할 시 집주인이 문을 강제개방한다는데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시 이 서류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장시간 서있기가 어려워 일용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오늘 긴급생계지원 신청하고 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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