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중에 훔친 물건이 걸렸다면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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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중에 훔친 물건이 걸렸다면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같은 마트에서 물건을 몇번 훔친 적이 있는데, 이 날 계산중에 마트 직원이 가방을 확인해봐도 되냐고 해서 그제서야 가방에서 훔친 물건을 꺼내고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못 꺼낸 물건도 있었어서 다시 제자리에 진열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훔친 금액은 3만원 이내입니다. 계산을 하긴 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절도죄로 처벌받고 합의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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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침해하여 가져간 경우 성립하며, 계산 전에 이미 가방에 물건을 넣어 점유를 사실상 이전한 상황이라면 절도의 실행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마트에서 여러 차례 절도한 전력이 있다면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 날 계산한 일부 물건이 있다고 해도 절도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훔친 물건의 금액이 3만 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발각 즉시 반환하거나 계산을 한 점, 자발적으로 다시 진열한 점 등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마트 측이 피해 회복 여부나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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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라면, 신고되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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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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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는 절도미수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전 절도 전력과 발각 경위에 따라 절도기수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발각 즉시 계산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같은 마트에서 여러 차례 절도를 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트 측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신고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마트 측과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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