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도박은 군형법 제79조의2(도박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입금 횟수 1100회, 금액 1억 원 상당이라면 단순도박보다는 상습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징역형까지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 또는 군기교육대 처분 선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반성문 제출, 부모 탄원서, 병역성실 이행 등 양형사유를 적극 준비해야 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죄)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