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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부터 25년 3월까지 다니던 미용실에 200만원가격의 선불권을 여섯번 결제하여 약1년간 1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25년 4/1 오전 갑자기 폐업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은 당일 사용후 남은 선불금 환불을 위해 직접 매장으로 갔지만 환불이 안됐고. 문자를 보낸 원장이 직접나타나서 그분께 환불을 요구하니 본인 통장이 압류상태라 환불을 못해준다며 그말만 반복했습니다. 약 700만원 가량을 환불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직접 매장에 환불을 받으러가서 7천원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전자소송)으로 대여금지급소송을 접수한 상태이며, 4/11까지 환불이 안될시, 형사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원장에게 문자로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 문자에대한 답으로 원장에게 “고객님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라고 왔으며, 다시한번 변제를 할것인지에 대해 예/아니오로 대답해달라고 제가 문자로 요청을해 원장에게서 “네” 라고 답장이 온 상태입니다. 4/11까지 계좌로 입금받기로했는데 이때도 해결이 안된다면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는게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