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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2025년 1월: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임. 경찰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부분이 인정됨. 2025년 3월: 계좌가 풀릴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3월 중순 미성년 자녀 계좌로 또다시 입금하여 허위 지급정지요청을 하여 계속적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임. 2025년 4월: 경찰이 영장발급하여 한달동안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 따라 입출금정보제공 동의가 되어 다시 1달동안 지금정지된 상태임.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리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음. 정보 요구기간은 사건 조사 받는 해당 경찰서임. 질문1: 보이스피싱을 억울하게 당했을 경우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된 현재 상태에서 빠르게 계좌를 지급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질문2: 미성년자녀명의로 또다시 지급정리된 상태에서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영장발부로 1달동안 출금이 정지되고 있는데 사실인가? 질문3: 이를 지급하게 만드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