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미국국적의 할머니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으신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안계시고 할머니는 4남매가 있으시고, 그 밑에 손자들이 여럿 있고, 증손자도 있습니다. 1. 가족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순위 상속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미국국적이신 경우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재산조회를 하거나 하는 등에 있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가 더 깔끔한가요? 어떠한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고 어떤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저희 할머니의 자식들과 자식의 배우자, 손주들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증손주들까지 다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식의 배우자나 손주들의 배우자는 빠지게 되나요? 3. 가족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중에 태어나게 될 증손주한테도 상속되나요? 4. 미국국적이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의 절차는 혹시 구비해야하는 서류나 다른 특이점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