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로 인한 전세 중도 해지 가능성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바퀴벌레로 인한 전세 중도 해지 가능성

2025년 2월 14일 HUG 보증보험 매물이 되는 집으로 전세계약 후 이사하였습니다. 전세계약 후 며칠 뒤 바퀴벌레를 보아 바로 방역업체를 불렀으며, 지금 한달 반~ 두달 가까이 유입로 차단 및 연막탄 방법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방역업체 쪽에서 해주셨으나 아직도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방역업체 비용 반반 청구하자고 집주인께 요청드렸으나 알아서 청구하라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하여 제가 방역 비용처리를 하였으며, 그 뒤로는 전화나 문자조차 꺼려져 아무 연락 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글을 남기는 시점은 자다가 뒤척이는데 바퀴벌레가 귓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직접 손으로 빼내고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 중도해지 후 다른 HUG 전세 매물이 되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것 같아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법적으로 중도해지가 충분히 가능한 조건인가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지 수개월이 아닌 며칠 내 발견하여 방역한 것이며, 구축 아파트이지만 집 내부 수리가 다 되어있고 부동산 중개인이 이 집을 보여줬을 때 “구축 아파트인데 바퀴벌레가 나오냐”는 제 질문에 “외부 날파리 말고는 벌레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녹음한게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와 같이 집을 보러 온 지인이 같이 이 내용을 들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각해 최대한 5월말~6월초 내지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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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심각한 바퀴벌레 문제로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 의무 위반으로 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구체적인 피해 사실, 방역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알리고, 하자 수선(완전한 방역)을 요구하십시오.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방역업체 이용 내역,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하거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건 충족 시 해당 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귀하가 지출한 방역 비용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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