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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쿠팡에서 리셀행위를 하여 도합 900만원정도 매출이 나왔고 순익은 8~9프로정도 밖에 되진 않습니다. 처음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2월 12일에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전화가 왔었고 이때 즉시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 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민원인 측에서 연락이 오게 되어 보건소측에서 제가 경찰조사를 받게될것이라 하였고 어떤 상품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1. 신고가 들어온 상품의 매출만으로는 100만원을 넘지않는데 조사에서 다른 건강기능식품 매출까지 전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2. 굉장히 낮은 순이익률로 인해 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많이 없었는데 참작사유가 될까요? 3. 보건소에서 전화를받은 즉시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이 또한 참작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