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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허가 없이 판매한 경우의 대처 방법

12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쿠팡에서 리셀행위를 하여 도합 900만원정도 매출이 나왔고 순익은 8~9프로정도 밖에 되진 않습니다. 처음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2월 12일에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전화가 왔었고 이때 즉시 현재 사업장 소재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 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민원인 측에서 연락이 오게 되어 보건소측에서 제가 경찰조사를 받게될것이라 하였고 어떤 상품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1. 신고가 들어온 상품의 매출만으로는 100만원을 넘지않는데 조사에서 다른 건강기능식품 매출까지 전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2. 굉장히 낮은 순이익률로 인해 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많이 없었는데 참작사유가 될까요? 3. 보건소에서 전화를받은 즉시 영업신고를 하였는데 이 또한 참작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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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 없이 온라인 위탁판매를 진행하셨던 상황에서 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즉시 조치를 취하셨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범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 내역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진술은 추후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신고되지 않은 다른 상품의 판매 내역을 언급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낮은 순이익률은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형(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범행의 동기, 목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정황적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연락을 받은 즉시 영업신고를 하신 것은 분명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법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자진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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