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이전 후 미입금 문제 해결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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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이전 후 미입금 문제 해결 방법

아는 동생 A가 중고차 딜러를 하여 아버지 명의의 중고차 매매를 의뢰하였습니다.(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타고 관리함) 위탁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려면 본인A의 명의로 차를 명의이전해서 파는것이 상사명의로 이전해서 파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저는 매입판매 뿐아니라 위탁판매를 하더라도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아버지와 함께 인감을 떼어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이전을 A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팔리면 돈을 준다는 형식으로 말을 했기에 '위탁판매도 당연히 명의이전을 해야하는 줄 알았습니다. 위탁판매를 위해 명의 이전을 해가면서 계약서 조차 없습니다. 다만 카톡에 위탁판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30일에 명의이전하고 차까지 가져갔습니다. 그후 2024년 6월 28일 에서야 차량금액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다른 딜러한테 팔았다면서. 나머지는 320만원은 빨리 입금하겠다면서 2025년 4월 8일 현재 미입금입니다. 미입금 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니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저는 처음 45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420만원으로 금액을 줄여 말하더군요. ) 아래 부분 민형사 상담합니다. 1. 매입판매의 형식이면서도 위탁판매라고 속여 변제 할 능력이 없는데 챠량을 매매해 간 부분 2. 차량이 매도 되었음에도 매도 시점 10개월 넘게 차량매수 금액을 입금안 한 부분 3. 미입금분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 여부와 이자이율 4. 매매대금 채권미지급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시 아버지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아버지에게 위임장을 받고 제 이름으로 해도 되나요? - 형사로는 사기, 횡령, 또는 상거래법 위반 등등 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A는 다른 사람의 중고차 대출 사기로 형사고소되어 있습니다. 추가 : 형사고소 되어있는 건에 저의 사건을 사실확인서 등으로 추가의견서 제출하면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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