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측 빚 상속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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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측 빚 상속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단 사건 발생일은 제가 남편의 개인대출을 알게된 일자 인데요. 남편이 세차례 정도에 거쳐 시어머니한테 돈을드렸고(메세지 및 내용상 뜯겼다 로 봅니다.) 대출 총 액은97,000,000 일억 추정이고 개인 이체로 80,000,000정도여서 대략 2억 입니다. 어머니는 이외 다른곳 에서도 개인사채 및 은행대출을 썼고 제가 파악한 금액만 대략 3억-4억 정도 입니다. 갚을 능력이 안돼서 아들 모아둔 돈이랑 개인 신용대출을 받게해서 돌려막기 하시는듯 하고 남편은 빌려드리고 받기로 한 기한안에 원금을 받지 못한채 저 몰래 대출 이자를 갚아 왔다 합니다. (각 세번에 거친 대출이라 시행일자도 다릅니다만 제일 오래된건 7년전 입니다.) 문제는 빌려드린 개인대출금과 개인이체 둘다 차용증이 없는데 이미 몇년전 빌려준 일자 이후에 작성해서 받아도 효력이 있는지와 공증 이란걸 받아야만 법적인 증거자료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확실한건 이 빌려드린 돈이 개인기여가 아니라 돌려준다는 소리에 빌려드렸다 라는 정황 입니다. (메세지와 메시지 받고 나서의 이체내역 등 필요한 자료는 수집 가능 합니다.) 돌려받지 못한지 7년정도 인데 이걸 받으려면 어떠한 증거물이 필요하며 이전 법 폐지로 가족간 고소가 확실히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갚지못하고 돌아가셨을시 고스라니 저희 개인채무가 되는 건가요? 일억 대출의 이자만 2천4백인데 상환한 이자도 받을수가 있을까요? 고소하고 절차 진행중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어머니가 저희한테 진 빚까지 다 가져가서 파산신청 하고 개인회생하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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