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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외할머니 밑으로 3자매가 있고 저희 어머니는 그 중 첫째이십니다. 2015년부터 뇌경색으로 인해 편마비가 오셔서 거동이 안되십니다 그러던중 2020년 2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2020년 3월 둘째 즉 저희 큰이모의 남편(이모부)으로부터 생전에 외할머니가 들어놓은 보험금을 찾으셔야 한다며 저희 어머니의 인감,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둘째,셋째 이모들이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할머니에게 큰 빚을지고 못갚았다하여 당시 보험금 규모가 얼마인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저희 어머니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2022년 제가 없을때 저희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셋째인 막내이모가 어머니에게 와서 보험금은 우리(둘째,셋째)가 가져갔다고 말한 것을 아프신 어머니에게 뒤늦게 들어서 사망보험금인 것을 인지하고 상속인 금융조회를해도 그들이 수익자변경을하고 수령을 했는지 보험에 대해서 아무런 조회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저희 어머니가 해야하는지 아들인 제가 해야하는지 죄는 사기,횡령죄말고 또 성립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상대방(이모)들에게는 그 보험의 규모를 물어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