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약식기소 후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ㆍ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면 어떤 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합의 노력 자체가 양형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ㆍ메시지 내용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나 선처 요청을 명시하여 제출하면 감형이나 선고유예 등이 가능해집니다.
ㆍ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합의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나 사과문 등은 재판부가 반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ㆍ메시지 복구가 어렵더라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황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ㆍ정확한 전략 수립과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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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