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십니다.
ㆍ10일에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나 합의를 못 하여 선고 시 법정구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ㆍ이미 한 차례 불출석하셨고,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또는 구인장이 발부되어 자택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많으십니다.
ㆍ자진출석을 희망하지만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몰라 문의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으며, 불출석이 반복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큽니다.
ㆍ영장 발부 시 당일 집으로 바로 찾아올 수도 있고, 이후 며칠 내 신병 확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ㆍ자진출석을 원하신다면 담당 재판부나 검찰청에 직접 연락해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ㆍ다만 선고 연기 등의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 전략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에 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