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기일 불출석 시 대처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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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기일 불출석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자세한답변원합니다 10일에 항소심2심 선고기일입니다 1심법정구속은안되고 불구속상태입니다 8개월받은상황이고 (합의는최대한노력했으나 안될거같습니다) 선고날법정구속이확실히되는상황이라 확실하게여쭙고자합니다 - 선고기일 1회불출석상황입니다 2회무단불출석시 연기되는경우가있을가요? ( 정리를아직못했습니다) - 위에사항시 구속or 구인영장발부시 10일날 선고당일날 바로 집에찾아오는지(중요) 최대한시간을끌고 가고싶습니다 - 영장발부시 자진출석을희망합니다 (확인방법및.어디로연락해서 어떻게말해야하는지) 이런질문조차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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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2회 무단 불출석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집에 찾아가 집행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기일 내에 집행을 시도할 것입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자진으로 출석하시는 일정은 집행 담당자(경찰관)와 조율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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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십니다. ㆍ10일에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나 합의를 못 하여 선고 시 법정구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ㆍ이미 한 차례 불출석하셨고,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 또는 구인장이 발부되어 자택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많으십니다. ㆍ자진출석을 희망하지만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몰라 문의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으며, 불출석이 반복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큽니다. ㆍ영장 발부 시 당일 집으로 바로 찾아올 수도 있고, 이후 며칠 내 신병 확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ㆍ자진출석을 원하신다면 담당 재판부나 검찰청에 직접 연락해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ㆍ다만 선고 연기 등의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 전략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에 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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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하셨고 10일이 2회차 불출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선고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선고를 연기하기보다는 구인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10일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시면 구인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이 자택을 방문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아니라 구인영장이 먼저 발부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자진출석을 감안해 불이익을 줄이거나, 일정 조율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택에 바로 찾아오는 시점은 영장 발부 후 며칠 이내일 수 있으나 구체적 시점은 영장 집행 담당 경찰관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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