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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공증의 효력

합의서를 작성할까 하는데요 상대방이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600만원의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일단은 합의서를 공증받으려고합니다. 1. 합의서를 작성을 할때 합의금이 전액 입금되면 합의효력이 발생한다고 써도 될까요? 또한 처벌불원서도 전액입금될시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2. 합의서 공증만으로도 나중에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3. 분할지급시 합의서 내용안에 뭐라고 적는게 가장 효율 적일까요? 4. 합의서 하나만 공증받아도 나중에 추후에 지장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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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 전액 입금을 효력발생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합의서에 "본 합의는 합의금 600만원이 전액 입금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합의금 전액 지급 완료 시에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서 공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금전지급 의무와 함께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합의서 공증과는 다르니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실 때 강제집행 가능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지급의 경우에는 각 회차별 지급 금액, 지급 기일,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한 회차라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잔여 금액 전체를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가속조항과 지연이자율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00일까지 0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일을 1회라도 어길 시 잔여 금액 전체를 즉시 지급하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증은 그 원본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공정증서 작성 시 당사자 모두 참석하여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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