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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작년말 사귀었던 남자(이하 ‘상대’)와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습니다. 상대는 저(이하 ‘본인’)와 사귀기 직전 비뇨기과 검진으로 헤르페스 2형 감염임을 인지하였으나 미고지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타임라인 참조) 상대는 과거 상대방의 헤르페스 진단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며 사과하고 ‘감염을 최근에 피검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진료 의사가 이정도 수치면 확실하지 않다고해서 잊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별하였으나 24년 12월, 25년 3월 지속적으로 재발하여(진료기록O)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24.10.09 첫만남 -24.10.14 상대 비뇨기과 진료시 헤르페스 양성 판정 -24.11.09 헤르페스 미고지 후 성관계 -24.11.13 본인 헤르페스 소수포성 피부염 증상 발현 및 STD 검사시 헤르페스 양성 판정 -24.11.14 본인 1차 **피검사 음성 -24.11.27 본인 2차 피검사 음성 -25.04.01 본인 3차 피검사 양성 (G타입 양성: 6주보다 과거 감염) **피검사로 감염 시기를 확인 가능. M타입(6주내 감염, 극초기 발현 X), G타입(6주보다 과거 감염). 미감염 또는 감염 극초기에는 음성으로 나오기도 함. 본인은 2차 피검사까지 M타입/ G타입 전부 음성임. ■고의 입증 자료 1. 상대 검사지 (24.10.14) 상대는 STI(소변)검사지는 음성, 피검사는 양성 G타입으로 나왔음. 2. 사과 카톡내용 24.11.13 본인 병원 검진 후 헤르페스 진단을 받음. 상대에게 결과를 알려주었더니 상대는 사과함. 왜 사전 고지를 안했는지 물으니, 상대가 과거 의사에게 진단받은 검사지, 진료의견을 전달하며 잊고 있었다고 주장함. ■궁금한 사항 1. 이정도 증빙만으로 형사/민사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2. 실익이 있다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