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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고객센터 문의 제한 소송 가능성 분석

1. 본인은 '워*이밍*한*사'가 운영하는 '월**브*크' 라는 게임을 2013년부터 이용하며 최소 700만원 이상 유료 상품을 구매함 2. 또한, 본인은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부당한 운영에 대한 지적과 실제로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인 콘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여 조치 및 보상을 지급받은 기록도 있음 [관련 기록] 2023-02-16: 아이템 복구 관련 조정신청접수 2023-03-14: 1차 조정 신청 (결과: 결렬) 2023-06-01: 2차 조정 신청 (결과: 결렬) 2023-06-13: 게임사측에서 지원 가능 메일 별도 발신 2023-06-15: 복구 요청 문의 접수 및 추가 보상 지급 요청 진행 2023-06-16: 복구 완료 2023-06-19: 추가 보상으로 유료 아이템 지급 2023-06-19: 분쟁 조정 신청 취하 진행 3. 이후 다른 문의 접수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는 본인의 계정에 대한 고객센터 문의 접수를 영구적으로 제한함 4. 해당 회사는 운영정책상으로 제재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본인 명의 다른 계정으로 질의하였으나 해제 불가하므로, 앞으로는 본인 명의의 다른 계정으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수신함 5. 이후 최근 다시 게임을 이용하려 했으나 고객 지원으로 문의하라는 메시지 외에는 로그인이 불가능하여 콘분위를 통한 조정 신청을 접수함(2025-03-17) 6. 1차 조정 결과 결렬되어 2차 조정 진행중 이러한 상황인데 저는 제재 기준을 이용약관 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부당하게 489일째 고객센터 문의 접수를 차단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즉각적인 이용제한 해제, 그리고 본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사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관련 판례 확인 및 승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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