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의 대처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의 대처 방법

2023년 7월 집주인과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쭉 본가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가 2월에 직장 이직을 알아보면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대표님께 본가 주소가 알려지면 안 되는 사정) 얼마 전 통장이 방문하여 전입신고 본인이 한 것이 맞는지 서명을 받아간 상태입니다. 월세 계약 시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ㅠ 하던데 이런경우 제가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 만약 제가 배상을 해 드려야 한다면 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될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원래 2000/220 매물이었고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2000/210 계약을 한 것인데 그럼 배상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입신고 한 것을 빼버리면 제가 거주지 불명이 되는 상황입니다(본가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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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강행규정입니다(동법 제10조).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는 핵심적인 법적 권리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약 위반이 아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한 세금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으나, 약정의 대가로 감액받은 월세(월 10만 원)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입게 될 세금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입신고 금지 약정의 대가로 할인받은 월세 차액(월 10만 원 x 현재까지의 거주 개월 수)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한 법적으로 무효인 특약을 강요한 약점이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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