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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집주인과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쭉 본가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가 2월에 직장 이직을 알아보면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대표님께 본가 주소가 알려지면 안 되는 사정) 얼마 전 통장이 방문하여 전입신고 본인이 한 것이 맞는지 서명을 받아간 상태입니다. 월세 계약 시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ㅠ 하던데 이런경우 제가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 만약 제가 배상을 해 드려야 한다면 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될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원래 2000/220 매물이었고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2000/210 계약을 한 것인데 그럼 배상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입신고 한 것을 빼버리면 제가 거주지 불명이 되는 상황입니다(본가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