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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군 하사 이고 고소인은 공군 상병 입니다. 고소인은 저를 포함한 3명(간부 1, 병사2명)을 고소 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조하사는 10월 21일 오전근무때 본인위 배 가슴 광배를 간지럽히며 성추행 하였다. 11월 16일 14시경 조하사와 서상병은 앉아있는 본인의 뒤에서 가슴을 꽉 잡고 흔들며 뱃살을 움켜쥐며 팔을 찌르고 어깨를 어루만지며 목을 꽉잡았고 조하사는 싫다고 하니 더 하고싶다며 얼굴을 뒤로 젖히고 무언가를 넣는 시늉을 했다 서상병의 손가락으로 본인의 콧구멍을 계속 찌르며 성추행 하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선 저는 남성에게 성적으로 전혀 끌리지 않음을 먼저 말씀 드리고 고소인과의 관계는 같은 소대에서 체계정비담당과 체계정비병 으로 평소 같은일을 하였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비병은 고소인 포함 3명이며 저와 정비병은 서로 의지하며 장난도 같이 치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