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금 800만원, 과연 적정한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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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800만원, 과연 적정한가?

인스타스토리에 a라는 친구와 카톡한 내용을 올리면서 욕을 남겼고, 이로인해 a가 합의금 80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때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단순 말싸움으로 인한 욕설이므로 과한 요구가 맞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a가 저랑 같은 학과 동기이고, 제가 스토리 올릴때 “얘들아 얘 마주치면 악귀니까 퇴마해”, “허언증 정신병자 도둑년“ 등등으로 글 올렸구요. 학과 사람들한테 a 욕한거 다 캡쳐해서 a한테 보내줬거든요 보낼때 “학과 사람들 다 니 실체 알았는데 얼굴 어케 들고 다닐래” 이랬어요 이래도 벌금 200수준에 위자료 2~300선에서 끝날 수 있는거죠? 그럼 합의금도 끽해야 300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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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다툼을 넘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비방, 공개성, 전파성 등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벌금형 외에도 피해자 측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어 민사상 위자료가 상당히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만 있는 경우는 소액의 벌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명예훼손과 모욕이 중첩되고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의 정도나 대인관계에서의 파급력이 클 수 있어 위자료 올라갈 여지도 충분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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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동기인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노출하고 “허언증 정신병자 도둑년”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학과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상대방이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사건에서 인정되는 벌금과 위자료 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법] ㆍ본 사안은 단순 모욕을 넘어 공연성 있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ㆍ그러나 실무상 벌금은 100~300만원 선, 민사상 위자료는 200~300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 800만원은 과도해 보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을 조정하고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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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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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합의금 800만 원은 과합니다. 말씀하신 수준이 적정한 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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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명확히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례는 일반적인 단순 모욕 사건과는 다소 다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의 표현이 매우 구체적이고 수위가 높은 편이며, 특히 특정된 집단(학과 동기들)에게 전파된 점, 또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려 추가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허언증 정신병자 도둑년"과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학과 사람들에게 퍼진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에서는 공연성 및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초범이라도 약식명령(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벌금은 표현의 수위와 전파 정도를 고려할 때 대략 100~3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대략 200~500만원 수준의 위자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요구하는 8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다소 과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단순한 욕설로 그친 일반 사건과는 달리 피해 정도가 더 크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약 200~4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더 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합의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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