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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스토리에 a라는 친구와 카톡한 내용을 올리면서 욕을 남겼고, 이로인해 a가 합의금 800만원 이상을 요구한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때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단순 말싸움으로 인한 욕설이므로 과한 요구가 맞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a가 저랑 같은 학과 동기이고, 제가 스토리 올릴때 “얘들아 얘 마주치면 악귀니까 퇴마해”, “허언증 정신병자 도둑년“ 등등으로 글 올렸구요. 학과 사람들한테 a 욕한거 다 캡쳐해서 a한테 보내줬거든요 보낼때 “학과 사람들 다 니 실체 알았는데 얼굴 어케 들고 다닐래” 이랬어요 이래도 벌금 200수준에 위자료 2~300선에서 끝날 수 있는거죠? 그럼 합의금도 끽해야 300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