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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십년전 돌아가신 아빠 채무를 법원등기로 알게 되었고 현재 동생은 상속포기 제가 특별한정승인후 몇일전에 신문공고까지 내라는 사무장님말에 다끝난줄알았는데 법원에서 또 화해권고결정정본 , 기일변경명령등본 막 날라오더라구요 받은거라고 십원 한장 없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사무장님이 동생과 제 재산을 물어보는데 뭔가 잘못된거 맞겟죠 전 제산이 없으나 남동생은 자기가 벌어 산 집이 있어 걱정이 배로 들어요 이럴떄 다시 변호사를 써서 다시 대응을 해야될까요 걱정되어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