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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후 화해권고와 기일변경 대응 방법

작년 11월에 십년전 돌아가신 아빠 채무를 법원등기로 알게 되었고 현재 동생은 상속포기 제가 특별한정승인후 몇일전에 신문공고까지 내라는 사무장님말에 다끝난줄알았는데 법원에서 또 화해권고결정정본 , 기일변경명령등본 막 날라오더라구요 받은거라고 십원 한장 없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사무장님이 동생과 제 재산을 물어보는데 뭔가 잘못된거 맞겟죠 전 제산이 없으나 남동생은 자기가 벌어 산 집이 있어 걱정이 배로 들어요 이럴떄 다시 변호사를 써서 다시 대응을 해야될까요 걱정되어 너무 힘듭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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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시고 있다는 점을 민사소송 재판부에 알리실 필요가 있고, 한정승인 결정문이 나오면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제출하신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 한정승인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을 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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