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사안은 형식상으로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차량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가 놀라 넘어지거나 심리적 충격 등을 입은 경우에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이 없고, 현장에서 곧바로 쓰러지거나 병원 이송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제 부상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대해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주 진단’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준의 경미한 진단이며, 통상적으로 경미한 염좌(접질림), 타박상 등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합의금으로 인당 150만 원, 총 300만 원을 요구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다소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쓰러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실 인정 여부나 손해배상 책임이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도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회’ 또는 ‘합의분쟁위원회’는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또는 약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등의 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합의는 형사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적정한 수준의 합의가 아니라 과도한 요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째로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을 확보하고, 실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둘째, 합의 여부가 추후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판단하고, 합의 필요성이 크다면 적절한 선에서 금액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일 불합리한 요구라고 판단된다면 정식 수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위한 의견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